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발굴 유적의 보존 기준을 구체화 한다. 유적의 접근성, 활용성, 학술·문화적 가치 등 평가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 기준들의 일정 부분을 충족시킬 때 유적을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고 있다. 일부는 문화재 등으로 지정,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적을 선정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별다른 기준없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사적 등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해 왔다. 문화재청은 12일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문화재 보호가 상호 이해 속에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보존 유적 선정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이 발표한 ‘2009년 규제개혁과제’에는 주변 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도 들어있다. 또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일부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기준 마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절차 생략, 문화재매매업자 결격 사유의 완화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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