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포항시 남구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사거리 구간이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범거리로 운영된다. 12일 포항시는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밀집한 남구 쌍용사거리에서 원산면옥사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계도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반출을 단속하기 위해 2개조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23일부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새벽 2시와 5시 사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차도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와, 도로에 음식물 침출수를 배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용기에 담지 않고 배출, 음식물과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배출일을 지키지 않고 배출한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거리 지정과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불편 사항인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 을 당부했다. 신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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