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도 계속 가출을 하는 등 법원 명령을 위반한 10대 소녀가 소년원에 수감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12일 보호관찰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은 A양(여·14)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소년원에 구속 수감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5월 중학교 중퇴 뒤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7차례의 폭력사건으로 입건,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가정지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과 함께 밤 10시이후 무단 외출을 금지하는 3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이 기간동안 계속해서 불량친구들과 접촉하며 가출도 일삼자 A양의 모친이 통제에 한계를 느낀다며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해 주도록 처벌을 강력히 요구, 결국 관찰소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지난 9일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던 B양(18) 등 2명이 가출을 일삼고 성행이 교정되지 않아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을 요구해 구속됐다”고 했다. 이어“성행교정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현장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여자 보호관찰청소년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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