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대형 전 청송군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전 군수는 2004년 5월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 업자로부터 공사비 인상 청탁 대가로 자신의 지인에게 7,000만원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1790만원과 군 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횡령하고, 2007년 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배 전 군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