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5억여원의 자체 예산으로 올 1월부터 영아에 대한 장애진단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영아 조기 진단비는 만0세에서 만2세의 장애로 진단된 영아에게 1인 1회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치료비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1치료영역에 한해 지원된다.
치료영역은 병.의원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치료사가 있는 개인 치료실도 이용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주소지 해당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아로 선정 신청하면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선정하게 된다.
치료비는 치료영수증 및 개인 치료실에 관한 소정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의 조기 발견으로 잔존 능력을 최대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결함을 보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장애아가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