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7월부터 먹는 샘물의 TV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업체간 품질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거짓광고를 비롯해 과대 표시 광고와 수돗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등 먹는 물간 비교 광고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후 7월께 추진된다. 당초 환경부는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광고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시도했지만 "먹는 샘물의 판매와 공급보다는 공공상수도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반발로 개정이 좌초된 바 있다.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먹는 샘물과 수돗물간의 비교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TV 광고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광고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 표시위치가 제조업체별로 달라 유통기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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