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기존의 토지소유권 100% 이상 확보한 경우에서 95% 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도록 했다.
단, 주택 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민간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만큼 큰 의미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