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서장 김광식)는 오는 28일까지 교통법규을 위반하는 견인차량에 대해 특별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견인차량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무리한 운행으로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점단속 항목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난폭운전 및 구조변경 등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유선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내 견인업체를 방문해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준법운행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하고 견인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운행을 당부하는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