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낙성)는 경주지역의 수렵가능기간이 오는 2월 말일로 끝나감에 따라 수렵행위 금지구역인 국립공원 내까지 불법수렵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수렵 특별단속반을 편성, 내달 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불법수렵 행위 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엽구수거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경주국립공원 토함산지구에서 총기를 휴대 불법수렵 행위를 하던 1명을 검거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앞으로 불법수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렵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수렵 행위 및, 총기나 기타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가지고 입장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국립공원 입장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