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외동읍 소재 불법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등 94대와 상품권 2,000여장, 현금 700여만원, 손님 운반용 차량 1대 등의 증거물을 압수하고 업주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방업주는 판넬로 만든 차고 안에 손님을 운반하는 차량을 바로 진입시켜 영업장소를 철저히 숨겨왔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업주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신.변종 사행성 게임마저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업주 상대로 추가 조사 중이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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