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주택가에 LP가스 배달차량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밤 시간대 가스용기를 적재한 채 주차를 일삼아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규정상 LP가스 배달차량은 영업이 끝난 야간에는 허가된 차고지에 주차 하거나 가스용기를 안전한 보관소에 따로 보관하고 차량만 이동시켜 주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야간 시간대 안동지역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다 보면 화물칸에 가스용기를 적재한 LP가스 배달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확인 결과 관계기관의 LP가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은 전혀 없어 대형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배달차량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의지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 주민 김 모 씨(28·안동시 용상동)씨는“주택가나 APT 단지 인근에 가스용기가 차량에 실린 채 그대로 노출돼 있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밤 시간대 폭발이 일어날까 불안하다”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접근할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안동지부 관계자는“가스안전공사는 교육·홍보·지원 업무를 하고 행정관청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합동점검을 실시할 뿐 단속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정검을 하는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합동점검 시간을 조율하기가 힘들다"며 "올 들어 합동점검을 나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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