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금융 실물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영세, 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세정운영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동산 취득가액 3억 이하 영세법인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250개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법인의 규모 및 납세성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3년 주기로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 매년 450여개 법인을 직접방문 또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또 조사방법도 직접 방문조사에서 서면조사 원칙으로 바꾸고 서면 조사시에도 행정전산망 및 전산세무 조사기법을 활용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의무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조사자료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라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적극적으로 해석, 키코가입 금융손실 기업과 일반적인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정 지원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신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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