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소고기 이력추적제’를 사육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각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육단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폐사 또는 거래(양도·양수)할 경우 문경축협(553-7770)으로 30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하고 축협은 귀표를 부착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으로 개체 관리해야 한다.
유통단계는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 신청할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며 소비자에게 판매할 될 때까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도축·가공·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외국산 수입육과 차별화하고,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함으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둔갑판매방지로 유통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해 한우에 대한 소비 증가로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심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