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허가와 복합으로 신청된 의제 민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각종 법령 검토 사항을 일괄 협의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7일 민원봉사과에서 건축허가와 연관된 시청 내 6개과의 6개 인 허가, 신고 등 복합민원을 업무처리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검토, 협의했다. 특히 청리일반산업단지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노 상주공장과 웅진폴리실리콘 건축허가신청 건은 이 협의회의 기능을 운영해 법적 처리기간 12일을 9일 앞당겨 3일만에 허가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협의회의 운영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 간접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라 말했다. 또한 시는 스마일, 스피드, 스페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원행정 3S실천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해 고객 중심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 중심으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할 계획이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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