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9일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님으로 가장한 뒤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씨(35)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50분쯤 김천역 부근에서 B씨(49·여)가 몰던 택시에 탑승한 뒤 인적이 드문 상주시 은척면 인근에서 강도로 돌변,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위협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주 2시간만인 이날 오후 7시40분께 상주시 공검면 인근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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