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동에 사는 김모(67)할아버지는 며칠동안 경주의 여러 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복지서비스를 소개시켜준다는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김할아버지는 “ 이름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며 “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는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각급 기관을 통한 노인 정보 빼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시행 3년이 지난 가운데 경주지역의 노인인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최근 경주시의 경우 9개의 요양기관이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요양기관의 설치신고가 접수 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경주시에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이들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규약에 따라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얼마만큼의 만은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복지관계자는 “한사람이라도 더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요양기관의 일부 운영자들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빌미로 노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계약을 맺어 이중, 삼중으로 계약이 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관계자는 “노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각급 기관을 방문 노인세대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비공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릴 우려가 높은 만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