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시장이 신청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 6건을 심의해 3건 원안가결, 2건 조건부가결, 1건은 제1분과위원회에 위임해 재심의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서 봉화군수가 신청한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국책사업 및 포항․경주․영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2020년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계획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은 국가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국책사업 추진과 영일만 해상도심 및 영일대교 건설, 첨단과학 산업단지(테크노벨리) 및 포항 오션르네상스 추진 등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이번 심의결과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90만명에서 85만명으로 조정하고, 도시자연공원인 옥명공원 축소는 불합리하므로 존치토록 결정됐다. 또한 포항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다함에 따라 신규 공원계획 중 보경사 군립공원, 창포2근린공원 및 대송 체육공원은 삭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영천시가 신청한 202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변경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변화된 도시여건 수용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심의결과 육군제3사관학교 BTL사업(사택)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건은 당초 용도지역인 보전용지로 남겨두고 야사동 주거용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향후 도심개발사업 단계에서 주변지역과 연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영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 3건은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지역의 7.77㎢의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 예정지와 인근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가상승의 사전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5년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토록 결정했다. 또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봉초동 지역의 3개지역 1.91㎢의 영천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등도 1년동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청이전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도지사 지정으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도는 대상지역을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 56.6㎢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급격한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해 영천 산업단지 조성과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봉화 크리스탈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변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숙박시설은 7층이하, 그 외 체육시설(골프장), 눈썰매장, 상가시설은 3층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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