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김석열)는 개학철을 맞아 입학과 새 학년의 시작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3월 한 달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교통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보행자 통행방해 등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보호자 미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학교 및 어린집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기관을 방문해 운전자 및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 및 안전한 승․하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08년 40건 발생해 1명 사망, 41명 부상당했고, 어린이 통학버스사고는 17건 발생해 25명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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