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청사에 침입, 불을 지른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검찰청사에 불을 지른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43)를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전주지검 청사에 침입, 자신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의 방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김 경사는 이날 2층 다른 검사실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복도를 통해 자신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실 문을 열고 침입, 불을 지른 뒤 자신이 들어온 경로를 통해 다시 빠져 나갔다.
이 불로 소파와 복사용지 등이 탔으며, 김 경사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뒤 라이터를 떨어트리고 나오는 바람에 용의자로 지목됐다.
김 경사는 지난 해 9월 조직폭력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허위로 범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검찰은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DNA를 확보한 뒤 김 경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지난 22일 저녁 6시께 붙잡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김 경사가 지난 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의 수사 과정과 내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 경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