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완결 민원서비스'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 지침'을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 해결이 시급한 생활민원을 중점 개선하고, 가능한 모든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민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또 각종 위원회 심의로 처리가 지연되는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면허증·인가증 등 기관별로 내부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구비서류 감축 등은 관계 법령 개정 전이라도 고시를 통해 우선 시행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허가·반려 등 거부처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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