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최대한 제한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25일 제1회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1종 및 제2종 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을 2,000㎡미만에서 1,000㎡미만으로 제한하고 그동안 제한 규정이 없던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의 면적을 3,000㎡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시는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도 제정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판매활동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상정, 의견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배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