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사고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 322건을 분석한 결과 운동기구 안전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6년 86건 접수된 위해 위해사례는 2007년 111건, 2008년 125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만 6세 이하 영유아들의 사고발생률은 평균 36%(총 116건)로 가장 높았고, 7세~14세 어린이 안전사고도 12.1%(39건)를 차지해 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동기구 관련 사고는 절반 정도가 만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운동 기구 사용 중에는 어린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운동기구 사고는 주로 기구에 부딪치거나 신체 일부가 끼여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았다. 기구별로는 러닝머신 관련 위해사례(40.4%)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싸이클, 덤벨, 복부 운동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많았다.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 내 사고(57.5%) 비율이 높은 가운데 헬스장 등 여가활동 지역(18%), 공공지역(7.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어린이 헬스기구, 트렘폴린, 덤벨과 각종 신종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측은 "어린이용 운동기구 및 신종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런 운동제품들을 안전·품질 표시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헬스기구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라 운동기구 중 눈에 띄기 쉬운 부분에 안전관련 주요 사항을 표시하게 돼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조업자와 판매자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생산·판매해야 하며 안전표기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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