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종달)은 2일부터 31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병역이행명문가' 찾기 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형제), 본인(형제·종형제) 등 3대(代)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21가문을 발굴한 바 있다. 이 중 심사를 거쳐 매년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에 대해서는 성대한 시상식을 갖고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대 가족(조부, 부 및 백·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경우를 말하며,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이행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1대와 2대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명문가를 찾습니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대변인실(042-481-270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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