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등산객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지난 3일 서모씨 등 22명이 경기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이 사찰 경내를 관광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에게 1,000원씩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자재암 측은 "소요산의 95%가 사찰 소유의 경내지인데 어떤 기준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는 "자재암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적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처음이 아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7월에도 동두천 주민 15명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자재암이 소요산 어귀에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들에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원고들이 문화재 관람료가 동두천시민에게는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 관람료를 지불했으므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원소패소 판결했다.
자재암은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보물 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과 소요산의 95%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표소에서 정상까지 모든 등산로가 사찰 경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