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춘·김영선 경북도의원이 경북교육청을 향해 학교운동지도자 지원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태춘(교육위, 비례)의원은 도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25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지원계획 수립과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과 업무역량 강화 등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연구활동과 보상금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선(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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