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엄태항)은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2회이상 체납) 징수촉탁(4회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된다.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봉화군 관계자는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설 방침이니 체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