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면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되며,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사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된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대폭 제한된다.   노조법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