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대구시 최초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두현 의원(사진)은 최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돼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두현 의원은 "이 조례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이웃간의 불화를 해소해 안정적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