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조례 대표발의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박판수 의원(문화환경위, 김천2)은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보호법'개정내용을 반영해 보호수가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햇다.
또 보호수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수 심의위원회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박판수 의원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혁 의원(문화환경위, 경산4)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이에 맞추어 변경함으로써 도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오세혁 의원은 "매년 탐방객이 늘어나면서 도민이 주로 찾는 휴식공간인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 정비해 도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의원(문화환경위, 자유한국당)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지기준을 명시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햇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에 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실내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미흡했다"며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통해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