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 3일 경주시 소재 사적 제42호 ‘경주인왕리고분군’ ,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등 2건에 대해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예고했다. 이번 추가지정에 해당되는 지역은 경주시 인왕동 709-6번지 일원 총180필지(38,864㎡)와 경주시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2-24번지 일원 총 176필지(20,286㎡ / 보호구역 17필지)다. 문화재청은 추가지정 예고사유에 대해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경주고도 유적정비계획에 따라 고분군 주변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새로이 확장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 및 보존관리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 지정코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읍성주변에 대해서는 경주읍성 복원 정비계획에 따른 최근 발굴조사 결과 ‘치’를 비롯한 성벽의 기초가 확인되는 등 효율적인 보존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가지정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의견서는 경주시 문화재과(054-779-6063)나 대전 문화재청 사적과(042-481-4841)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란을 이용하면 된다. 김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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