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12일 거듭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7일 전 선거법 개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 위해 16일을 '디데이'로 잡아 놓은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아 정면돌파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고 농성을 선택했다"며 "더 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 어려워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 날인 지난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검토했지만 예산안 강행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까지 밀어붙이는 데 대한 한국당 반발과 여론 부담 등을 고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 순서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정해 놓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예산안 처리시 다 통과시키지 못하고 남은 22개 예산부수법안이 있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를 패스트트랙법보다 우선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남아 있는 예산부수법안 자체가 많고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 제출이나 장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지연 작전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몇개씩 묶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인 여론 선전의 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맞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하겠다"며 "토론을 통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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