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의 각종 조례안 대표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도기욱 의원(예천1, 자유한국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광단지 투자촉진, 향토기업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현행 감면 연장 등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조항 중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 관광단지투자촉진,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향토기업, 연구개발특구 지역,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히,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에서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제외해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박권현 의원(청도2, 자유한국당)은 경북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주관부서에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관리하고 업무협약의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규정했다. 
박창석 의원(군위,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 해양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진취적 해양인력 양성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해양문화 진흥의 일환인 해양문화산업 육성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을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영양, 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절차, 심의 미필 시 예산 집행 금지,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 간행물 판매와 판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승오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경북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규정한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레일부 개정안은 기금을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펀드 투자 회수금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와 출자 가능한 조합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