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의원(경주2·사진)이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되는 만큼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본심사에서 본래대로 증액되는 등 예산심사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소통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제68조제3항을 신설해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했다.
박차양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힘들게 삭감한 예산이 본심사에서 되살아나는 등 소통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회의규칙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소통과 협의를 제도화 해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고, 20일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