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 지역 학교폭력 예방 공무원이 늘어난다.
대구시교육청은 16일 대구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은 학교폭력심의센터 구축, 신설학교 및 소규모 학교 현장 지원 등 각종 교육현안 사항 증가,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은 현재 2729명에서 63명(교육전문직 18명, 일반직 45명)이 늘어난 2792명으로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담당인력은 12명이 늘어난다.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심의센터 4곳을 구축하면서 인력을 10명(교육전문직 6명, 일반직 4명)으로 증원하며, 시교육청 기획조정과에 행정심판업무 인력 2명을 증원한다.
또 내년 신학기부터 이뤄지는 신설학교와 통·폐합학교, 60학급이상 거대학교, 소규모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 처리와 교육수요자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이 31명 늘어나며, K-에듀파인 운영, 학교시설복합화 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담당인력도 4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관련 진료교육 강화와 학교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을 증원하며, 이밖에 부서별 현안사업 및 기타 정책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서도 1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지만 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 변화와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되는 인력 범위를 고려해 증원되는 인력은 한시정원으로 배정하며 불필요한 인력 낭비는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