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17일 경북과 대구에서 48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
경북에서는 13개 선거구 중 9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16명, 국가혁명배당금당 2명,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경산시에서 7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김천시, 구미시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4개 선거구에서는 등록한 후보자가 없었다.
포항시 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52) 전 문재인대통령 균형발전선임행정관이 등록했고 포항시 남구·울릉군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견(60)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등록했다.
경주시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원길(57) 건국대학교 초빙교수와 ▲정종복(69) 변호사·17대 국회의원이 등록했고 안동시에서는 자유한국당 ▲권택기(54) 안동대학교 객원교수가 등록했다.
구미시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철호(65) 현 더불어민주당 경북 구미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우종철(59) 창성전기 주식회사 회장이 등록했다.
영주시·문경시·예천군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시환(70) 시인과 무소속 ▲이한성(63)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 영천시·청도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우동(55) 전 영천경찰서장과 국가혁명배당금당 ▲홍순덕(여·54)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각각 등록했다.
경산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변명규(57) 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이 등록했고 자유한국당에 ▲류인학(51) 판매왕공인중개사 대표 ▲안국중(59) 안국중 경제연구소 이사장 ▲이권우(58) 경산미래정책연구소 대표 ▲이천수(63) 건축사 ▲임승환(59)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이 등록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미소(여·59) 현대해상화재보험 상담사도 등록을 마쳤다.
고령군·성주군·칠곡군에서는 자유한국당 ▲김항곤(68) 전 성주군수 ▲김현기(54)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인기(67) 변호사 ▲정희용(43) 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경제특보 ▲최도열(67) 자유한국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대구에서는 12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1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2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중 동구을과 북구을 선거구에 6명의 예비후보가 몰렸으며 동구갑, 북구갑, 달서구을 선거구는 등록된 후보가 없었다.
중남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용(65)전 남구청장 ▲도건우(48) 전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장이 등록했고 동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승천(58) 전 민주당대구동구을지역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김영희(여·46) 현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수석부회장 ▲김재후(63)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바른미래당 ▲정용(60) 전 대구시의회 의원, 민중당 ▲송영우(46) 전 민중당 동구위원장,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명부(여·54) 전 한국청소년국제무술대회부대회장이 등록했다.
서구에서는 무소속 ▲서중현(68) 전 서구청장이 북구을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오성(58) 변호사 ▲김승수(54)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서상기(74) 전 국회의원 ▲이범찬(62)전 국가정보원차관보 ▲주성영(61) 전 제17~18대 국회의원과 무소속 ▲황영헌(54)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이 등록했다.
수성구갑에는 자유한국당 김현익(52) 현 경북도고문변호사 ▲이진훈(63) 전 수성구청장 ▲정상환(55) 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 ▲정순천(여·59) 전 대구시의회 의원이 등록했고 수성구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53) 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등록했다.
달서구갑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용섭(67) 현 자유한국당중앙위원회상임고문이, 달서구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남(여·57) 현 역사문화진흥원대표이사와 자유한국당 ▲김용판(62) 전 서울경찰청장이 각각 등록했다.
달성군에서는 민중당 ▲조정훈(45) 현 민중당 달성군위원장과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지영(여·51) 현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 등록은 본후보 등록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제약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