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장례식장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경주시 성건동의 모 병원 지하에 불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한다는 시민의 항
의가 거세지자 부랴부랴 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성건동 지역 상인들은 10일 모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경주시에 접수하는 한편 언론사에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도심 속 미관지역에 장례식장과 같은 협오 시설이 들어 올 수 없다는 경주시 조례에도 불구 병원지하 1층은 물리치료를 하는 의료시설인데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장례 예식장을 만들어 영업을 했다” 며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서면 화장장에만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화장장 유치가 될 때까지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장례예식장을 지도점검 하려 했지만 연말연시라서 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조기발주와 서면 화장장 문제로 지도점검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정은 관활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관활 부서에서는 지역 내 장례예식장 현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6일 경주시 도시조례에 의해 미관지역 및 2종 주거지역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병원의 경우는 2일 병원시설인 지하1층 1.018㎡를 장례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들어 왔지만 부서별 협의를 통해서 허가 유무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장례예식장은 자유업으로 시가 단속 할 수가 없어 장례용품과 임대료 등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 와야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말해 행정지도를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김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