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의원(청도·무소속·사진)이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기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과 인증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등 개별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평가 및 컨설팅, 인증 및 사후관리,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인증지표 개발, 사후관리를 규정했다.  김하수 의원은 "경북도내에는 3천248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중 3천140개소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108개소와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평가나 서비스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다"며 "최근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상시 감사제도를 도입해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켜 주민들의 체감복지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0일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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