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시 연말정산 때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으로 신문 구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환급 대상이 지역신문만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하고 지역신문 비롯한 전국 모든 신문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혜택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전 재논의될 예정이다.
강효상 의원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지역신문을 비롯한 활자매체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문의 기능이 중대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