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급여 97억원을 지원, 이는 지난해 지원액 80억원 보다 22% 증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 가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 보장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올해 초등학생은 20만3천원, 중학생은 29만원, 고등학생은 29만원에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에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고등학생 교과서대금과 수업료는 무상교육 대상학교 고등학교 1학년과 무상교육 제외학교 전 학년에 지급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연중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는 내년 3월 2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