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에 대해 개정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불허가 했다고 밝혔다.  SRF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10월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입지를 제한하고자 5가구 이상 집단마을, 학교, 병원 등으로부터 1000m 안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김천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건축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했다가 제외함으로써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나 소각장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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