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 간 입장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추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기 위한 일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올 것을 호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오전 11시로부터 30분 전인 시간에 갑작스럽게 호출해 사실상 '요식 절차'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또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공식 상견례를 가진 직후 법무부가 '내일 오전까지 검찰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등을 포함하지 않고 막연한 요청을 해 왔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이 "검사 인사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그 안을 토대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가 끝나면 대통령께 제청하는 게 법령과 절차에 맞다"며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의 전면 반격에 법무부도 대응에 나섰다. 검찰에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외에는 보안이 필요한 자료인 점, 법무부장관을 대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게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 인사 대상일 수 있는 법무부 간부가 인사안을 갖고 대검에 방문하는 게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과 만나는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으나, 윤 총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측 주장이다.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이 검사 인사안을 인편(人便)을 통해서 미리 총장에게 전해주고,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 머무르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실에서) 직접 윤 총장으로부터 인사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조치한 점 등 입장을 대검에 다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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