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선진화법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10년 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부수법안을 다음에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원칙이 깨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가 확립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한번 잘못 관행을 만들어버리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와 품위를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이 19대에 동물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총리께서 하실 역할이 별로 없겠다'라고 되묻자 "더 잘하기 위해 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에서 연일 제기하는 시사저널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보도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2014년 6월 지인 박모씨 부탁으로 포스코 측에 송도사옥을 더 높은 가격에 팔 방법을 연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이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인데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며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하는 최고 고위공직자인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인이나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손상된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포스코 매각)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성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도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기가 막힌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냐"며 "(김 의원이 말하는)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얼굴도 모른다"고 반발했다. 또 "오늘 청문회장 나오면서 어제 김 의원에게 한 말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없어진다"며 "청문회가 더이상 오염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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