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 서비스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경써야 할 점은 의료비 계산이다.
서비스 시행 첫해로 자칫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예상되면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길필요가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
국세청은 이 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추가 수집해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꼼꼼히 봐야 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부터 박물관·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30%가 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