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제도의 시작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일본은 인력과 전쟁물자의 공급을 위한 식민지 통제 정책으로 '조선기류령'을 제정하여 이른바 '기류법(寄留法)'을 시행합니다. 기류법은 광복 후에도 유지되다 1962년 5월 새로이 주민등록법이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를 뗄 때 등본과 초본이 있죠?
오늘 이야기는 '등본'과 '초본'입니다.
'등본'은 주민등록(住民登錄)과 관계되는 말이기에 '登本'이라 생각하기가 쉽지만 '謄本'이라 씁니다.
'謄'은 '勝(이길 승)'의 예에서 보듯 '言'이 부수로 부수를 뺀 글자가 '겹치다'라는 뜻과, 동시에 음가(音價)를 가진 '베낄 등'입니다. 따라서 '謄本'이란 '원본(原本)을 베낀 것'이라는 말입니다.
'초본'은 '抄本'이라 씁니다. '抄' 역시 '베낄 초'입니다. 그럼 '등본'과 '초본'은 같은 말이 되나요?
'등본'과 '초본' 모두 베낀 것이지만 '등본'은 있는 그대로 모조리 베낀 것이고, '초본'은 가려서 베낀 것입니다. 抄는 가려서 베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릴 초'라고도 합니다.
즉, 등본은 원본을 그대로 베낀 세대원 모두가 표시된 것이고, 초본은 원본에서 일부만 베낀 혼자만 표시된 것이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