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포털 전재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발언이 나오자 포털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연합뉴스의 포털 전재가 중단될 경우 뉴스콘텐츠 공급 감소로 단기적인 파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털이 콘텐츠 부족 등의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른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털 업체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가 인터넷을 통한 속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인터넷 매체와 민영 통신사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주요 일간지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지만 영향은 미미했다”는 사례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루에 수천건의 기사와 사진을 생산해내는 국내 최대의 ‘뉴스 도매상’과의 단절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국내의 주요 일간지들은 오래전부터 연합뉴스측에 포털‧무가지 기사 공급을 중지하라고 요구해왔고, 특히 지난해 다음 사태 이후 압력을 강화했다”며 “이 때문에 포털 각사가 이미 대책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소관부처의 최고위 인사가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함에 따라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포털업체들은 국가기간통신사임을 앞세워 시장 독점을 꾀해 온 연합뉴스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많았다. 연합뉴스가 뉴스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대 통신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연합뉴스의 횡포적 작태도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일례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지난해 첫 화면 뉴스를 제휴 언론사들이 독자적으로 편집하는 형식의 ‘뉴스캐스트’로 개편할 때 연합뉴스만의 속보창을 만들어주었다. 네이버는 당시 자사의 내부 정책임을 내세워 국내 2위인 뉴스․사진 컨텐츠 생산 통신사인 뉴시스의 존재를 없는 것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뉴시스가 뉴스캐스트에서도 속보창에서도 제외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연합뉴스에 대한 특별대우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종합일간지 인터넷신문사들의 모임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연합 속보창을 없앨 것을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그동안 일선 기자들 사이에서는 포털의 뉴스 페이지 주요기사 목록에 같은 내용이라도 주로 연합뉴스 콘텐츠 위주로 노출된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그러나 포털측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는 다른 미디어의 참고가 되는 국가기간통신사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시의성과 기사 내용이 유사하다면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주요기사로 선택한다”(모 포털 뉴스 편집자)는 설명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같은 포털과 연합뉴스와의 관계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계에서는 “천문학적인 국가지원을 받는 연합뉴스가 상업적인 측면까지 손을 뻗쳐 싹쓸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마치 공영방송인 KBS1이 시청료를 받으면서도 광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의 주주사인 중앙일간지 등은 “포털과 무가지에의 무차별적인 기사 공급으로 경영이 크게 어려워졌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모델로 삼는 일본의 교도통신이 주요 계약사의 입장을 무시하고 포털이나 무가지에 기사를 판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뉴스통신진흥법과 관련한 연합의 친정부적인 태도가 포털을 통해 위력을 발휘하면서 ‘국정홍보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연합뉴스의 기사가 포탈 입맛에 맞추어 지나치게 상업화하고 있어 전체 언론의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하물며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라며 '높이 평가 하던' 포털 뉴스편집자들도 “연합뉴스의 콘텐츠가 점점 상업적으로 변하면서 이전 만큼의 신뢰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때문에 연합 뉴스에 대한 특혜 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꼬리를 내릴 정도로 연합뉴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