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를 자율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화점 등의 수수료는 0.5%로 낮은데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는 3.3%로 6배 이상 높은 것은 공정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자 상한제를 두듯, 수수료 상한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당에서 제기했고 그 동안 정부와 협의해왔다"며 "당사자간 자율 합의를 존중하되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큰 액수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세원이 노출돼 좋지만,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의 경우 구태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안 받으면 안되게끔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데다, 수수료 부담까지 안기면 영세업자들의 부담만 늘어난다는게 당의 생각"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해당 카드는 안 받겠다고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갈등이 확대 재생산 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법률 발의안은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있어 가맹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가맹점수수료합리화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신용카드업자가 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카드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