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첨단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소, 판결 선고, 송달 등 모든 절차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져 신속하게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우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부터 판결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20일에서 15일 정도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종이없는 사이버재판 시대'가 개막할 전망이다. 또 사건처리 기간이 10배나 단축돼 연간 28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고결과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등기우편 비용 연간 17억900만 원 절감되고 종이 2,100만장(A4용지) 및 출력 비용 등 연간 14억 원 절감된다"며 "업무처리 시간 감소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합하면 연간 총 28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국민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24시간 365일 원스톱으로 자신의 형사사건 정보와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서비스와 형사사법 관련 종합정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처리상황 및 선고결과 등 형사사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건브로커 ▲사건처리 과정 중 주소변경으로 벌금 통지를 받지 못해 지명수배자가 되는 경우 등 형사사법 절차를 몰라서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05년부터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업무 처리기관과 함께 종이없는 전자 절차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형사사법 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돼 이메일 진술·송달 등의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사부터 형 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첨단 형사사법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구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에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알리고 각국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형사사법 정보가 해킹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되는 형사사법 정보체계는 현행 검찰과 경찰의 방어 시스템보다 대폭 강화된 7단계의 최첨단 보안체계를 구축,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을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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