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 등으로 인한 서민 금융이용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한달동안 인터넷 생활정보지상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실태 점검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7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 대부업체의 표시·광고기준 위반(190개사), 허위·과장광고 게재(32개사)를 적발해 관할 시·도 등에 통보했으며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 게재 블러그, 카페 등 13건을 적발해 포털업체에 통보, 관련 불법금융정보의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부 적발내용을 보면 무등록 대부업영위 혐의로 적발된 73개사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않고 허위·상호등록번호 사용, 폐업신고·등록취소된 등록번호 사용, 타사의 등록번호 도용, 등록번호·상호없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또 대부업 표시·광고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90개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대부광고시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적발된 32개사는 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누구나 은행권 당일 대출', '당일 100% 은행권 대출'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은행권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게재했다.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를 게재한 블로그, 카페 13건은 이들 매체를 통해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등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
류인근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은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반장은 이어 "금융소비자들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 시 감독당국(02-3786-8522~9)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