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오전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KBS 보도와 관련,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전 국장에게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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