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에서 최근 유사수신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들인 것으로 나타나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호한 근절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망 재생에너지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방식으로 돈을 받아 챙긴 모 회사 대표 A씨(53)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56)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북 청도경찰서는 청도에서 목욕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A씨(47)에 대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인터넷 금융투자 다단계 회사의 부산지부를 담당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C씨(39)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구수성경찰서는 세제류 판매 회사를 차려 놓고 투자금 성격의 물품 구입 명목으로 6784회에 걸쳐 599억원을 가로챈 A씨(50)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지난 11일 대구 남구 초등학생 권모양(12)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화재로 위장한 A씨(65)도 유사수신행위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권양의 모친(44)이 권유한 건설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이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기 위해 권양의 집을 찾아갔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이 잇따르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 지며 생활대책이 막막한 서민들에게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하기 용이하고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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